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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총동창회 >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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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칙 |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남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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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를 졸업한자와 동기회에서 승인한 중퇴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이사회, 임원회의에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 및 재정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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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 하 단 체 |
제6조(산하단체) 본회의 산하에 다음의 동창회를 둔다.
1, 기수별 동기회
2, 지역별 동문회
3, 직능별 동문회
4, 총동창회에서 승인하는 동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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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 원 |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
2. 회장: 1명 |
3. 감사: 2명 |
4. 수석부회장: 1명 |
5. 부회장: 약간명 |
6. 자문위원: 약간명 |
7. 이사 (동기회, 지역별, 직능별 회장,총무를 당연직으로한다.) |
8. 사무총장: 1명 |
9. 사무국장: 1명 |
10. 사무차장: 1명 |
11. 그 외 총동창회에서 준하는 위촉 임원 |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내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다.
2.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3.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수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임된다.
4.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기타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거 위촉한다.
6. 여타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7.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타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시 하되 연임한계 조항은 적용치 않는다.
제9조 (임원의 의무)
1.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제정을 감사하며 정기총회, 정기이사회때 보고한다. (10.2.24 개정)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회무를 일괄 관장한다.
6. 사무차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7. 이사는 본회의 운영사항에 참여하며 제반사항들을 긴밀히 연락하고 회무에 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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